김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사항 있어 보여"

기사등록 2026/04/13 21:15:43

"노란봉투법 이제 시행 초기…사례 축적해가며 정착시켜야"

野 '노봉법 개정 협의체' 제안엔 "다시 판단할 시기 있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나 장관이나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라며 "(김 의원이) 우려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차근차근 사례를 축적해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관한 '여야 개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야당 제안에 대해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확하게 사례를 축적하다가 정말 이것이 다시 일부 개정까지 해야 될 일인지에 대해 여야가 다시 판단하는 적절한 시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을 근거로 정부 정책이 '반기업적'이란 야당 지적에 대해선 "비교적 긍정적 지표도 여럿 있다"며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정부도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어서 김 의원 말씀을 포함해 저희들이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김 총리가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법적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과 관련해 별도의 자료를 내고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일단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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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사항 있어 보여"

기사등록 2026/04/13 21:15: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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