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그램 前직원 "尹관저 방탄창호 다다미방, 김건희 요구로 설치"(종합)

기사등록 2026/04/13 19:55:05

최종수정 2026/04/13 20:16:24

'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재판 증언

21그램 직원 "김 여사 요구로 설계 변경해"

"은밀한 공간이라 맡겨…김 여사 현장방문"

불법 알고도 눈 감은 대통령실 관한 증언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2026.04.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이승주 기자 =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방탄 창호로 둘러싸인 다다미방 설치를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면허가 없는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실에서 묵인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영선)는 13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21그램 대표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는 전 21그램 직원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관저 공사에 들어가고 공사를 진행했을 때 21그램 대표로부터 '여사가 주는 공사니까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은밀한 공간이어서 21그램에 맡겼다"는 말을 설계팀에 들었다고 했다.

2층에 설치한 다다미방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요구한 설계 변경에 의해 설치했다"면서 "여사가 관저를 한번 방문해서 보고 가면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관저 공사 현장을 3~4번 방문했다고 증언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가 현장에 오면 공사 작업자들은 숨고, 경호처 직원들이 창호 가리고 21그램 대표 혼자 밖에 나가 김 여사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는 21그램 직원의 진술에 대해 묻자, 유씨는 "맞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설계를 담당했던 다른 21그램 직원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초 증축이 예정돼 있지 않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 히노키탕을 요구하고, 누군가가 고양이 방을 요구해서 증축이 결정됐다고 했는데 아는 바 있느냐"고 물었다.

유씨는 "예산 잡을 때부터 증축 공사는 있었고, 고양이 방이랑 드레스룸이 처음부터 얘기 나온 범위"라며 "나중에 추가로 생긴 게 히노키탕, 욕조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히노키탕을 정반대 쪽에 만드는 거라 증축이 필요 없었는데 설계 변경하면서 다른 공간으로 만들고, 히노키탕을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증축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히노키탕은 원래 증축이랑은 관계없이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부연했다.

유씨는 발주처에 대해 "김 여사라고 생각한다"며 "설계나 디자인은 21그램 대표가 김 여사 컨펌받고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유씨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는 모습. 2026.04.13.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는 모습. 2026.04.13. [email protected]

당시 대통령실 측에서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를 진행시켰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유씨는 증축을 위한 2차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에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 쪽에서 먼저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특검 측에서 '관저 공사를 처음 시작할 당시에 불법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관에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니 빨리빨리 진행하라 해서 용인한 분위기인지, 아니면 절대 불법적인 것은 안되니 모두 적법하게 진행하라고 지시 내려왔는지'를 묻자 유씨는 "제가 봤을 때는 용인해준다는 식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관저 공사 당시 업체를 허위로 기재해 허위 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에 대해 유씨가 '저희 그냥 다 보호해준다고 했어요'라고 통화한 내역을 언급하며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자 유씨는 "당시에도 김 여사를 통해서 직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관저 공사에 들어왔고 하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1차계약하고 2차계약하고 진행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유씨는 A씨가 "'다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워딩을 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공사하고 나면 문제없을 거다. 잘 될거니깐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과 황씨는 공무원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 임원들로 하여금 21그램과 건설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명의대여에 관한 교섭 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공무원에게 내부 절차에 위반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는 공사업체 21그램과 대통령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본다.

김 전 차관과 황씨, A씨는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업체 21그램이 초과 지출한 부분을 보전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려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공무원들을 기망해 약 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전 차관과 황씨에겐 대통령 관저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도 작성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 주관 다수의 전시회를 후원한 인테리어 업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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