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이번엔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여론 잡혀"
부동산감독원 관련 "금융거래정보 우려 없도록 최선…문제 시 보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6.04.13.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21245210_web.jpg?rnd=2026041316585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 효과와 관련 "아직 결과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일관성을 갖고 쭉 잘 종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상승도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몰려서 나타난다고 하는 강남3구 집값이 일정한 조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인 국민들의 심리가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시는 걸로 각종 여론에서 잡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연내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인 '부동산감독원'에 대해, 김 의원이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관련 범죄나 불법 (관련 기관)도, 관련 법도 흩어져 있어서 조사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계, 개별로는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총괄하고 한편으로는 기획해서 문제를 딱 짚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출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포함된 개인의 금융정보 열람 권한을 두고,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추어 더 (요구)하지 않고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적정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통보하고, 적정한 적법적 시기를 지난 이후에는 파기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우려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법을 정비하는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면 더 보완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대해 "가장 어려운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경우에 따라서 일부 상승도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몰려서 나타난다고 하는 강남3구 집값이 일정한 조절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전체적인 국민들의 심리가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시는 걸로 각종 여론에서 잡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연내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인 '부동산감독원'에 대해, 김 의원이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부동산 관련 범죄나 불법 (관련 기관)도, 관련 법도 흩어져 있어서 조사도 여러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각계, 개별로는 (대응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총괄하고 한편으로는 기획해서 문제를 딱 짚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출범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포함된 개인의 금융정보 열람 권한을 두고,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에 비추어 더 (요구)하지 않고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보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적정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통보하고, 적정한 적법적 시기를 지난 이후에는 파기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 우려나 오해가 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고 법을 정비하는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면 더 보완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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