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중동 사태 '불가항력 인정' 유권해석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21239878_web.jpg?rnd=2026040815515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정부-건설·금융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동 전쟁으로 인해 자재 수급 등 공사 차질을 빚는 민간 건설현장에서도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해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했다.
이는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 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한 첫 사례로, 지난해 5월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그동안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천재지변 등이 연장 사유로만 인정된 탓에 자재 수급 등 외부 요인에도 건설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왔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에서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계속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정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중동 상황에 대응해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했다.
이는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 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한 첫 사례로, 지난해 5월 제정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소급 적용된다.
책임준공은 건설사가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이나 준공을 보장하는 의무를 지는 제도다. 그동안 PF 대출 책임준공 계약은 천재지변 등이 연장 사유로만 인정된 탓에 자재 수급 등 외부 요인에도 건설사가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왔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 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현장에서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계속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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