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 지정
특검 "안전 확보 위한 필요 조치 안 해"
박상현·최진규 각각 금고 2년 6월 구형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2026.04.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096_web.jpg?rnd=202510231837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 대대를 특정해 반복 질책하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수중 수색 상황을 보도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묵인, 방치했고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전혀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단편명령을 위반해 작전 및 지휘 체계 혼란을 초래하고, 고유 지휘 권한을 침해해 병력 안전 확보에 현실적 위해를 야기했다"며 "사실상 모든 간부 대원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현장 지원과 불명확한 지시, 공세적 수색 압박을 핵심 원인 지목하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진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며 부인했다"며 "예하 병력에 대한 자신의 지시가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 미치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조언, 노하우 전수에 불과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꼬집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은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임 전 사단장의 행위들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명령 위반 공소사실은 명령 위반 증거 없다 할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해병대 군경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이첩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마치 임 전 사단장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프레임 씌워져 2년 9개월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임 전 사단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채해병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 유가족분들께 진심을 담아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 전한다"면서 "제가 안전 장구도 갖춰주지 않고 채해병을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왜곡된 사실을 접하면서 이를 밝히고자 하다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은 "군대 생활 38년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의 지휘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합니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것처럼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가 이제는 다 밝혀졌다고 보인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0.2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092_web.jpg?rnd=202510231837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2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1년 6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여단장에 대해 "지휘권자로서 책임을 부인한 채 포병부대만이 수색 지침을 위반해 일탈했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선 "상부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여단 자체 결산회의에서 허리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입수 한계를 확장 전파해 위험성을 확대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여단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대대장 측 역시 "최 전 대대장은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채상병 유족들과 만나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용민 전 대대장과 장 전 중대장은 현장 지휘관으로서 사고 발생을 막지 못했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후회한다고 밝혔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선고를 듣고 일어나 "장 전 중대장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와서 사과한 것은 없었다"며 "임성근은 특히 자기 회피만 해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소리쳤다.
앞서 채상병 유족들은 오전에 법정에 나와 "지휘관들의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이들이 처벌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오전 10시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 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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