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기밀' 빼돌려 이직하려 한 50대에 징역형

기사등록 2026/04/13 14:20:26

최종수정 2026/04/13 15:26: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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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이직을 준비해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장래 이직할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 상 주요 자산인 제조지시서, 제품 레시피, 원료 배합표 등 총 168건의 문서 및 사진 파일과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47건의 기기 관련 문서 파일을 무단 반출해 시기 미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8년께부터 피해회사에서 생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구강용해필름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관리 업무를 총괄했으므로 피해 회사가 가지는 판시 영업 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들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판시 범행은 피해 회사에 유·무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행위일뿐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에서 이뤄져야 할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동력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 회사에 사죄하지도 않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들 및 판시 범행과 같은 동종 경쟁업체 사이의 불공정한 범행에 관해 경종을 울리고 기업의 정당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보호함으로써 기업들의 신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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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기밀' 빼돌려 이직하려 한 50대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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