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근 위원장, 13일 개정 노조법 관련 간담회
10일 기준 사용자성 294건 신청…197건은 취하
"현재까지 순탄하게 운영…해설지침 따라 판단"
경영계 우려 선 그어…"무조건 노동계편 아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21195278_web.jpg?rnd=2026030414593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3월 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고용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 한 달을 넘긴 가운데,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용자성이 판단됐다고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거나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노동위원회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개정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사용자로 간주하도록 하면서,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도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으며, 쟁의행위에 따른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제한된다.
이에 지난 10일 기준 10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372개 원청 기업에 대해 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관련 근로자 수는 14만7000여명이다.
노동위에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구하는 사건 294건이 접수돼 있다. 교섭요구를 받고도 공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시정 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117건이다.
이 중 224건이 처리됐다. 신청 취하로 종결된 사건이 19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건도 19건이나 된다.
노동위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추세"라며 "제조업 사내하청, 건설업종 하청, 공공기관 및 대학교 등과 자회사 내지 용역계약을 맺은 환경미화·경비·보안 하청업체 등 사건에서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시행 한 달의 평가에 대해 "노동위 판정이 제각각이라거나 혼선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해설지침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비교적 순탄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원청 기업들이 교섭 요구에 소극적인 이유에 대해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 문제까지 엮여들어갈까 봐 하는 생각 때문이라고 본다"고 했다.
산업안전 관련 의제로 교섭을 시작하더라도, 이후 하청노조가 성과급 등 임금인상이나 직접고용을 요구할 가능성을 부담스럽게 본다는 의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21189548_web.jpg?rnd=2026022711245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2026.02.27.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개정법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이 인정된다고 해서 권리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교섭하라는 것"이라며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노동위가 무조건 노동계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가 여러 의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위가 일부만 사용자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다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를 넘어선 요구까지 포함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면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서도 "노동부 지침과 기존 법리에 비춰볼 때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인상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교섭 과정에서 하청 대가 인상 등을 통해 간접적인 개선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0일 기준 노동위에는 개정법 관련 조정 사건이 4건 접수돼 있다.
이 중에는 종합해운물류기업인 HMM의 본사 이전 문제도 포함돼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 HMM지부가 사측을 대상으로 본사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교섭을 신청했다. 개정법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서울에서 부산으로의 이전 결정 자체는 경영상의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산으로 근로지를 옮긴다고 하면 근로조건 변화로 볼 수 있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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