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간제법 개정에 반대…사용 사유 제한해야"

기사등록 2026/04/13 14:27:21

최종수정 2026/04/13 15:40:24

대통령, 2년 이상 고용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 필요성 언급

"정규직 전환율 정체 원인, 제도 자체 문제 아닌 복합적 결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 엄격히 제한해야…억제 정책 필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년 이상 고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정체된 원인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년 이상 고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적·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행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2년 만기 직전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단기 알바'와 고용 불안을 일으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 대통령 또한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식을 맞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간제 2년 되면 정규직 전환, 말은 좋은데 되레 장애"라고 말하며 한계점을 지적했고, 10일 민주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는 "기간제법이 사실상 2년 이상 고용금지법이 됐다"고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는 기간제법이 '비정규직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도였지만, 논의는 제도의 취지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하락은 제도의 정착 과정과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성 변화가 결합된 복합적인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며 "이러한 맥락을 배제한 채 수치만으로 제도의 성패를 단정하고 제도 자체의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충분한 근거를 갖춘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간제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자 사용 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과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을 높여 남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제안대로 동일·유사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 임금을 더 높게 책정하는 방식은 기업의 단기적 인력 활용을 억제하고 안정적 고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실효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시장 변화 전반을 반영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논의"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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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기간제법 개정에 반대…사용 사유 제한해야"

기사등록 2026/04/13 14:27:21 최초수정 2026/04/13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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