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유족 법정서 "엄벌 처벌 간곡"
"책임 지지 않음 저희 두번 죽이는것"
임성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결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의 유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지휘관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2026.04.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3/NISI20251023_0021027096_web.jpg?rnd=2025102318371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고(故) 채수근 상병의 유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지휘관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의 모습. 2026.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의 유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지휘관들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과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결심 절차 진행에 앞서 채수근 상병의 유족들은 법정에 나와 목소리를 냈다. 채상병 어머니는 "지휘관들의 지시로 아들이 희생됐으니 이들이 처벌받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아들이 젊은 나이에 꿈을 펼치지 못하고 희생됐는데 억울해서 살 수 없다. 죗값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뒤 저희는 모든 일상 멈추고 무너졌다. 그리움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며 "매일 잠 이루지 못해 깨길 반복하고 죽을만큼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이어 "지휘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원망스럽다. 지휘관들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장비를 미착용하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저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저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계속 혐의를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채상병 아버지는 법정에 나와있는 지휘관들에게 "해병대 장갑차도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를 안입고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살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느냐"며 "구명조끼만 있었어도 아들이 살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실종자 수색작업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도 이날 법정에 나와 "임 전 사단장이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저희는 이게 실종자 수색 대민 수색으로 알고 있었지만 작전명칭을 붙이고, 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체육복 해병대란 글씨가 잘보이도록 지시사항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벌해줬으면 좋겠고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전 증거조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구형과 최종의견, 피고인들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 수색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들에겐 당시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이모 병장에게 30일간 입원, 6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제2작전사령부에서 발령한 단편명령에 의해 제2신속기동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에 이양됐음에도 현장지도, 각종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 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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