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착오 발생, 인지 즉시 전량 매각"
"공익 목적 취득, 지배력 행사 없었다"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HL홀딩스 본사 건물. (사진=HL홀딩스 홈페이지) 2024.02.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5/NISI20240205_0001474604_web.jpg?rnd=20240205143702)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HL홀딩스 본사 건물. (사진=HL홀딩스 홈페이지) 2024.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HL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지적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회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실무상 착오라고 설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13일 HL홀딩스는 "지주사 규정 위반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법규 준수를 최우선으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L홀딩스에 따르면 이번 위반 사항은 고의가 아닌 과거 공익 목적으로 취득한 소량의 지분 보유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상 착오다.
문제가 된 지분은 1995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출자 과정에서 취득한 것으로, 지분율이 1% 미만에 불과해 경영 참여나 지배력 행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사측의 설명이다.
회사는 내부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적극적인 시정 조치에 나섰다.
사업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정정하고, 관련 지분을 전량 매각해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HL홀딩스는 공정위 통보 이후 15일 만에 지분을 모두 처분했다.
특히 장부가액 약 3억원 규모 지분을 약 1억3800만원에 처분하며 매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법 위반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데 집중했다.
HL홀딩스 관계자는 "추가 취득 등 적극적 행위가 없었던 만큼, 금산분리 원칙의 취지를 훼손하는 실질적 영향은 없었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통제 수준을 한층 높이고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및 임직원 교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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