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연료로 등유 팔아…주유소 4주간 85곳 불법행위 적발

기사등록 2026/04/13 10:41:55

최종수정 2026/04/13 11:34:24

범부처 합동점검단 4주간 주유소 특별점검

석유판매업체 26곳, 과징금·사업정지 공표

산업부, '무관용 원칙'…지자체에 위반 통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12.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2026.04.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주유소 기름값이 요동치는 가운데, 이를 틈탄 주유소 불법행위 8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최근 4주간 전국 주유소를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지난 3월 2주차부터 4주 동안 주유소 485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85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 유형은 영업방법 위반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인의 소유 시설에 기름을 저장해 사재기 한 사례가 8건이었으며, 가짜석유 판매 1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 3건, 정량미달 1건 등도 적발됐다.

이미 행정 처분을 받고 공표가 이루어진 업체도 다수 확인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석유판매업체 26곳은 불법행위가 적발돼 공표된 상태다.

이 중 주유소 5곳은 가짜석유를 취급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반판매소 및 일반대리점 등 21곳은 난방·농업용 연료를 판매해야 하는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 등 차량에 등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려 사업정지 등에 처해졌다.
[세종=뉴시스]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석유사업법 상 가짜석유 판매, 등유 주유, 정량 미달, 보관주유 사재기, 영업방법 위반, 품질 부적합 등의 행위는 모두 사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이를 숨기기 위한 거짓 보고 역시 석유사업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름값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도 불법행위 이력이 없는 주유소 102곳을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에서 착한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민간 내비게이션 어플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지난 10일 부천 오정구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6.04.10. xconfind@newsis.com
[부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한 지난 10일 부천 오정구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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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료로 등유 팔아…주유소 4주간 85곳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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