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프랜차이즈 매장 20곳 점검
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 등 확인
![[서울=뉴시스] 식중독균 검출 제품 정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100_web.jpg?rnd=20260413100814)
[서울=뉴시스] 식중독균 검출 제품 정보.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마라탕 프랜차이즈(식품접객업소) 20곳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돼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마라탕 20개와 땅콩소스 20개 등 총 40개 제품으로, 이 중 마라탕 1개와 땅콩소스 3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등이 검출됐다.
업체별로는 '춘리마라탕' 명동본점의 마라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동일 매장의 땅콩소스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각각 검출됐다.
'샹츠마라' 아주대직영점의 땅콩소스에서는 리스테리아균과 대장균이 함께 검출됐고 '소림마라' 가재울점의 땅콩소스에서도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건조 상태에서도 생존력이 강한 세균이다. 섭취 후 평균 3시간 내 구토·설사·복통·오심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저온에서도 증식 가능한 세균이다. 감염 시 발열과 위장관 증상을 동반하며 임신부의 경우 유산이나 사산, 면역취약자에게는 수막염이나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대장균은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으로 설사·복통·구토뿐 아니라 혈변, 탈수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특히 마라탕은 조리 후 즉시 섭취하는 식품이며, 땅콩소스 역시 매장에서 제조 후 별도의 가열 과정 없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준상 황색포도상구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음성’이어야 하며, 대장균은 10/g 이하로 관리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한 사업자에 대해 재고 폐기와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했으며 관계기관에도 마라탕 판매 업소 전반에 대한 점검 강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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