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가능

기사등록 2026/04/13 09:43:27

최종수정 2026/04/13 10:08:23

최호정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6.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택시 운전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영 주차장을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 운송 사업 차량 중 운수 종사자의 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 주차장에 입차한 자동차(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는 주차 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 운전자들의 현장 애로 사항을 들은 바 있다. 여성 택시 운전자들은 개방 화장실을 잠깐 이용하기 위해 공영 주차장에 요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 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택시 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 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성 택시 운전자들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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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운전자 공영주차장 30분 무료…화장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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