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원 53곳 적발…학원비 편법 인상·강사 관리 '구멍'

기사등록 2026/04/13 16:36:43

교육지원청, 특별점검…등록말소 5곳·별점 45곳·고발의뢰 1곳 등

[울산=뉴시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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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지역 학원들이 교습비를 편법 인상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채 강사를 채용하는 등 각종 불법·부실 운영을 하다 교육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 강남·북교육지원청은 학원비 초과 징수와 불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3곳에서 6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됐으며, 학원 453곳과 개인과외교습자 17명 등 총 47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초과 징수, 편법 인상, 무등록 교습, 거짓·과대 광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시설·설비 변경 미등록과 위치 무단 변경, 무등록 운영 등 기본적인 법 위반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변경 미등록과 미반환, 영수증 미교부 등 금전 관련 위반도 6건 확인됐다. 특히 교습비 외 비용을 추가로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강사 관리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와 무자격 강사 채용이 5건 있었으며, 성범죄 전력 미조회 2건,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2건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위반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6건, 거짓·과대 광고, 명칭 사용 위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교육지원청은 적발된 53곳에 대해 등록말소 5곳, 벌점 45곳, 과태료 부과 7곳, 행정지도 31곳, 고발 의뢰 1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정부도 학원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검토된다.

또 교습비 거짓 표시 등 학원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최대 10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원비 편법 인상과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점검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사교육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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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원 53곳 적발…학원비 편법 인상·강사 관리 '구멍'

기사등록 2026/04/13 16:36:4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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