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 신고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통해 신고
![[서울=뉴시스]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샤브샤브를 먹던 중 이물질을 발견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이물질의 정체가 작은 벌레였다고 밝혔다. (사진=스레드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4/13/NISI20260413_0002109041_web.jpg?rnd=20260413094013)
[서울=뉴시스]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샤브샤브를 먹던 중 이물질을 발견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이물질의 정체가 작은 벌레였다고 밝혔다. (사진=스레드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가족과 함께 샤브샤브를 먹던 도중 국물 속에서 벌레를 발견했다는 제보가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샤브샤브를 먹던 중 이물질을 발견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가족 생일이어서 함께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국물에 무언가 떠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 검은색 입자라서 조미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나니 벌레였다"면서 당혹감을 표했다. A씨는 "국자로 국물을 뜨면 수십 마리가 떠오른다. 이미 음식을 다 먹어버렸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에는 샤브샤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붉은색 국물 속에 작은 벌레가 가득한 가운데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후추인 줄 알았다", "한두 개도 아니고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딸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마라탕을 먹었는데 그 속에 벌레가 있었다"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벌레의 출처로 배추, 고춧가루, 밀가루 등을 의심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사진,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먹은 후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준비하는 편이 좋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식당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샤브샤브를 먹던 중 이물질을 발견한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가족 생일이어서 함께 샤브샤브를 먹으러 갔는데, 국물에 무언가 떠다녔다"고 밝혔다. 그는 "작은 검은색 입자라서 조미료인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나니 벌레였다"면서 당혹감을 표했다. A씨는 "국자로 국물을 뜨면 수십 마리가 떠오른다. 이미 음식을 다 먹어버렸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토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공유한 사진에는 샤브샤브의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붉은색 국물 속에 작은 벌레가 가득한 가운데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후추인 줄 알았다", "한두 개도 아니고 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딸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마라탕을 먹었는데 그 속에 벌레가 있었다"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누리꾼들은 벌레의 출처로 배추, 고춧가루, 밀가루 등을 의심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사진, 영상 등 증거를 첨부해야 하며, 먹은 후 몸에 이상이 생겼다면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준비하는 편이 좋다.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식당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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