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분 9년간 보유"…공정위, HL홀딩스 과징금 900만원

기사등록 2026/04/13 12:00:00

최종수정 2026/04/13 13:18:23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영위 국내회사 주식 소유 금지

HL홀딩스, 2년 유예기간 후에도 9년간 지분보유…규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900만원 부과…"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HL홀딩스 본사 건물. (사진=HL홀딩스 홈페이지)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HL홀딩스 본사 건물. (사진=HL홀딩스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장기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된 HL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9년간 지분을 유지한 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HL홀딩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일반지주회사 전환 또는 설립 이후 2년간은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HL홀딩스는 2014년 9월 2일 공정거래법 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의 주식 6만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9년간 해당 지분을 계속 보유해 규정을 위반했다.

다만 해당 지분은 지주회사 전환 이전 다른 기업들과 공익 목적으로 출자한 것이고, 이후 관리 소홀로 인해 처분되지 않은 채 보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율은 1.03%로 낮았고, 실제 HL 측이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공정위는 위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HL홀딩스는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분을 매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 및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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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분 9년간 보유"…공정위, HL홀딩스 과징금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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