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도 '선심성 입법' 보완 조례 제정되나?

기사등록 2026/04/13 08:48:24

시의회, 조례영향분석 조례안 입법예고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에서도 이른바 '선심성 입법' 논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0일 시 조례영향분석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개정은 물론 시행 이후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사전·사후로 분석하는 조례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영향분석의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사전·사후 분석 대상, 실시 주체와 기준, 자료 제출 요청, 결과의 활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지방의회에서는 특정 시기에 조례 발의가 급증하는 현상을 두고 '의정 활동 활성화'라는 평가와 선거를 앞둔 실적 쌓기나 '조례 공장'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돼 왔다.

특히 각종 사용료·요금 인하 등 조례의 경우 단기적으로 시민 혜택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국회나 일부 지자체와 달리 지방의회는 별도의 비용 추계나 원가 분석 없이도 조례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조례 시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정책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재평가하고, 필요 시 개정·정비·통폐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조례 제정 이후 관리 부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도입한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제도가 확산되는 추세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 9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하남시의회에서는 입법영향평가 조례안이 보류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151회 임시회에서 제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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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도 '선심성 입법' 보완 조례 제정되나?

기사등록 2026/04/13 08:48: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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