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20년 경과 노후산단 지역 혁신 거점 조성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충청도와 경상남도 내 노후산업단지 14곳에 대한 대개조 작업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해 13일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곳 내외로 선정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혁신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선정 지역은 총 14곳이다. 지난해 예비선정된 충남과 충북, 경남 지역의 거점산업단지 3곳과 연계지역 11곳이다.
충남의 경우 ▲아산부곡국가산업단지(당진시 송악읍 부곡리·한진리 일원 311만9000㎡) ▲아산고대국가산업단지(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303만6000㎡) ▲석문국가산업단지(당진시 석문면·삼봉리·고대면·성산리 및 해면 일부 1만2012㎡) ▲당진1철강일반반산업단지(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일원 2080㎡)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당진시 송악읍 일원 720㎡) 등이다.
충북은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충주시 목행·용탄·금릉동 일원 1270㎡) ▲충주 제3,4,5일반산업단지(충주시 목행·용탄동 일원 600㎡) ▲중앙탑농공단지(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일원 223㎡) ▲용탄농공단지(충주시 용탄동 일원 192㎡) ▲충주제2공업단지(충주시 용탄동 목행·용탄동 일원 1049㎡) 등이다.
경남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일원 957㎡)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시 성산구 일대 3만5869㎡)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단지(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일원 33㎡) ▲봉암공업단지(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95 일원 798㎡) 등이다.
국토부는 디지털화·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보수·확충 등을 통해 산업 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해 13일 고시했다.
이번 사업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를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조성하게 된다.
지난 2019년부터 매년 5곳 내외로 선정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산업 혁신과 산업단지 환경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선정 지역은 총 14곳이다. 지난해 예비선정된 충남과 충북, 경남 지역의 거점산업단지 3곳과 연계지역 11곳이다.
충남의 경우 ▲아산부곡국가산업단지(당진시 송악읍 부곡리·한진리 일원 311만9000㎡) ▲아산고대국가산업단지(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303만6000㎡) ▲석문국가산업단지(당진시 석문면·삼봉리·고대면·성산리 및 해면 일부 1만2012㎡) ▲당진1철강일반반산업단지(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 일원 2080㎡) ▲K-모빌리티 오토 허브 일반물류단지(당진시 송악읍 일원 720㎡) 등이다.
충북은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충주시 목행·용탄·금릉동 일원 1270㎡) ▲충주 제3,4,5일반산업단지(충주시 목행·용탄동 일원 600㎡) ▲중앙탑농공단지(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일원 223㎡) ▲용탄농공단지(충주시 용탄동 일원 192㎡) ▲충주제2공업단지(충주시 용탄동 목행·용탄동 일원 1049㎡) 등이다.
경남은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자유무역지역 일원 957㎡)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시 성산구 일대 3만5869㎡) ▲디지털마산자유무역지역 도시첨단단지(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해양신도시 일원 33㎡) ▲봉암공업단지(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660-195 일원 798㎡) 등이다.
국토부는 디지털화·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편의시설 보수·확충 등을 통해 산업 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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