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불기소 처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차담하기 전 포옹하며 맞이하고 있다. 2026.04.1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21242583_web.jpg?rnd=20260410152042)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차담하기 전 포옹하며 맞이하고 있다.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 본부장과 사건 처분 책임자를 상대로 법왜곡 및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후보 보좌진 4명이 사무실 PC 초기화 및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은 행위가 전 후보의 지시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 후보를 공범으로 보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보좌진 증거인멸 관련해서 전재수를 공범으로 처분하지 않은 것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0일 전 후보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와 불기소 판단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전 후보 보좌진 4명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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