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 입구에 붙은 사과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절도를 저지른 A씨는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남겼고, 이를 접한 점주 B씨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1.newsis.com/2026/04/12/NISI20260412_0002108670_web.jpg?rnd=20260412150830)
[서울=뉴시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 입구에 붙은 사과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절도를 저지른 A씨는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남겼고, 이를 접한 점주 B씨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사과 편지를 남긴 후 무인점포에서 음식을 훔친 남성을 상대로 점주가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 입구에 붙은 사과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편지를 작성한 일용직 근로자 A씨는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다. 5일을 굶었다"고 밝혔다.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절도를 저지른 A씨는 "꼭 두 배로 갚겠다.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상황을 파악한 점주 B씨는 입장문을 통해 "닭강정 등 10여 종의 물건을 가져가셨는데, 명백한 절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해서 음식을 모두에게 내준다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아직 경찰에게 신고하기 전이다. 이번 주까지 꼭 전화를 달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절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저 정도로 많이 가져간 수준이면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씁쓸한 사연", "연락이 올 경우에는 선처해주면 좋겠다"면서 A씨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반응도 나왔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무인점포 입구에 붙은 사과 편지 사진이 올라왔다.
편지를 작성한 일용직 근로자 A씨는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다. 5일을 굶었다"고 밝혔다.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절도를 저지른 A씨는 "꼭 두 배로 갚겠다.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상황을 파악한 점주 B씨는 입장문을 통해 "닭강정 등 10여 종의 물건을 가져가셨는데, 명백한 절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해서 음식을 모두에게 내준다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면서 "아직 경찰에게 신고하기 전이다. 이번 주까지 꼭 전화를 달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 "절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저 정도로 많이 가져간 수준이면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씁쓸한 사연", "연락이 올 경우에는 선처해주면 좋겠다"면서 A씨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반응도 나왔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절도를 저지른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입증될 경우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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