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1억9600여만원 지급 판결

[청주=뉴시스]연현철 기자 = 그네를 세게 밀어 친구를 다치게 한 20대가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최근 A(20대)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충북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B씨가 밀어준 그네에서 떨어져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B씨는 비상식적으로 그네를 세게 밀었다"라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과 치료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확실히 잡지 않은 과실을 따져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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