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천안]'공천원칙 어겼다' 엄기환 예비후보 가처분 건 법원서 기각

기사등록 2026/04/10 20:29:51

[천안=뉴시스] 국민의힘 충남도당,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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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천안시의원 마 선거구 엄기환 예비후보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신청한 공천 결정 및 경선 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건이 10일 오후 '신청 이유없음'으로 기각됐다고 밝혔다.

엄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당 공관위는 우리 당 공천원칙인 ‘3연속 가번 공천 금지’ 원칙을 어기고 김철환 현 시의원에게 특혜 공천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알린 바 있다.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충남의 보수를 지키고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남은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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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천안]'공천원칙 어겼다' 엄기환 예비후보 가처분 건 법원서 기각

기사등록 2026/04/10 20:29: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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