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노인복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
"해외 금융자산·가상자산도 재산 산정시 포함해야"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판정에도 최우수 등급 받아"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기초연급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과정에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등 허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세청 신고액 기준으로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넘게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했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월 소득인정액'이 복지부가 정한 선정기준액(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 이하일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산정 대상에 되는 재산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아 재정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월 소득 환산액을 산정할 때 기본재산액 공제 수준이 주거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환산액 산정시 주거 유지에 필수적인 재산을 보유한 점이 기초연금 수급권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반재산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급지로 분류해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있다.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그러나 중위전세가격은 지난 2014년 대비 2023년 지역별로 16∼103%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와 제주도는 2배 가량 상승했는데도 2015년 이후 기본재산 공제액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도시로 분류되는 경기도 내 과천시 등 18개 시의 중위전세가격이 대도시로 분류되는 6대 광역시의 구보다 높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기본재산 공제액을 광역시 거주자보다 5000만원 적게 적용받아 기초연금 수급권 확보에 불리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노인학대 판정 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개 중 최우수 등급(A)을 받은 기관이 50개소, 이 중 29개는 8억여원의 수가 가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보공단은 내규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최하위 등급(E)을 부여하여야 하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해 행정처분을 받은 90개 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받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 낮은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음에도 건보공단은 실태 파악 및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고 일상생활 지원 위주인 '노인장기요양급여'만 받을 수 있어 돌봄 수요를 반영한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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