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만난 친척에 접근해 명품 가방·금팔찌 훔친 5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4/11 05:30:00

최종수정 2026/04/11 06:18: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난 외할머니 등 친척들에게 접근해 물건을 훔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도,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11시2분께 대전에 있는 친척 집에 찾아와 친척 B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시가 2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훔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남편이 인테리어를 한다고 들었는데 조합원 2000세대를 맡아 하청을 주려고 한다. 대전 출장 가는 김에 집에서 놀다 가려고 한다"며 B씨 집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달 31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다른 친척 C(82)씨를 자주 찾아 음식을 챙겨주며 환심을 사고 수면제를 넣은 김밥을 먹게 해 잠들게 한 뒤 착용하고 있던 금팔찌 등 82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해 7월2일 C씨의 남편이 사망하자 A씨는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친분을 쌓은 후 주거지에 찾아가 가방과 금팔찌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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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만난 친척에 접근해 명품 가방·금팔찌 훔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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