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견제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전건송치 부활 필요"

기사등록 2026/04/10 17:09:52

최종수정 2026/04/10 17:16:24

대검, 형사법포럼 개최…학계·실무계 전문가 모여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서 본 검찰개혁

전문가 "수사 지연 가속화 해결책 찾아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10일 나왔다.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위해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사진=뉴시스DB) 2026.04.1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10일 나왔다.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위해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사진=뉴시스DB) 2026.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위해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6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했다. 형사법포럼은 형사사법절차에 관해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토론·논의를 위해 대검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전문가들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 경우 "두 수사기관을 지휘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양 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가 완전히 형해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검찰권을 단순히 '악마적 권력'으로 보는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형사절차는 수사-기소-공판-집행이 상호 연결돼 있는 하나의 유기체"라며 "수사와 공소를 경찰과 검사의 직무로 단순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형사절차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송치된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하거나, 이를 벗어나는 수사를 할 경우 공소기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익구 서울동부지법 국선전담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공수처·특별검사·군검사에게는 허용되는 수사권을 검찰청 검사에게서만 배제하는 입법이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향후 검사의 수사권이 대부분 삭제된다면 검사의 소추권 행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짚었다.

제도 개혁 과정에서 배제되기 쉬운 '피해자 관점'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지혜로 정수경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범죄 피해자에게 효율적이거나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핑퐁 현상이 심화했음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없이 공소청법 등 입법이 진행된 점이 안타깝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송치 사건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을 주최한 대검은 "앞으로도 학계 및 실무자 소통을 확대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수사기관 견제 위해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전건송치 부활 필요"

기사등록 2026/04/10 17:09:52 최초수정 2026/04/10 17:1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