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평내체육문화센터 관련 의혹 사실무근"

기사등록 2026/04/10 15:17:25

지선 예비후보 제기 정면 반박

펑내체육문화센터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펑내체육문화센터 전경. (사진=남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한 지방선거 예비후보가 제기한 평내체육문화센터 및 와부 빛터널 관련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시는 1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평내체육문화센터 건축법 위반 주장에 대해 “해당 시설물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협의를 완료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용건축물은 관련법 제22조에 따른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에 승인 미비 상태에서의 행사가 위법이라는 주장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시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난 8일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선제적으로 마친 상태”라며 “개관식 전인 지난 18일까지 전기 사용전검사 확인증과 승강기 검사필증 확보, 소방시설 합동 점검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와부 빛터널공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은 폐터널을 재활용한 공원 내 토목시설이어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사용승인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준공식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주장 또한 문화공원 내 공사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당시 작업은 기부채납된 인근 부지의 시민 편의를 위한 보강공사였다”고 일축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의례적인 개관식 개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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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평내체육문화센터 관련 의혹 사실무근"

기사등록 2026/04/10 15:17: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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