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동행 축제 기간 7개 시장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기사등록 2026/04/10 11:42:49

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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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6년 4월 동행 축제' 기간을 맞아 추가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행 축제 기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연중 주차가 허용된 7곳 외에 추가로 7개 전통시장을 지정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주차 허용 시장은 경찰과 시·구청 협조를 통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경찰은 시행 기간에 시·구청에 요청해 주차 허용 구간과 시간에 대해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한시적 허용이 이뤄지는 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소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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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동행 축제 기간 7개 시장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기사등록 2026/04/10 11:42:4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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