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직무정지 취소 확정
![[서울=뉴시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증권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05/NISI20231205_0001429009_web.jpg?rnd=20231205112235)
[서울=뉴시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 (사진=KB증권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여기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 제공 책임을 물으며 KB증권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같은 해 12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1심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직무정지 처분 효력은 일시 중단됐다. 이후 법원은 2024년 12월 박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2일 2019년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 중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018년 4월~2020년 6월 1조3526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쓴 사기 사건이다.
피해자는 약 3200명, 피해액은 5542억원에 달했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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