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 폐지"하려는 미 정부와 반대 행보
속지주의에 더해 속인주의 적용 범위 대폭 확대
무상 의료, 교육 혜택 누려…신청자 95% 미국인
![[서울=뉴시스]캐나다 여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10/NISI20260410_0002107604_web.jpg?rnd=20260410111335)
[서울=뉴시스]캐나다 여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 내 출생자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폐지하려는 미국 정부와 달리 캐나다가 자국 내 출생자는 물론 캐나다 시민권자의 자손으로 해외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시민권 인정을 속인주의 또는 속지주의 중 하나를 적용하는 나라들이 많지만 캐나다는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는 나라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민권법을 개정해 혈통을 통한 이중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캐나다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캐나다는 캐나다인 부모를 가진 1세대 자녀로 캐나다 시민권을 제한했으나 법 개정으로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지만 손자녀는 물론 증손자녀 등 캐나다 직계 혈통을 가진 모든 세대의 사람이 캐나다 시민이 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지난 2023년 1세대 해외 출생 제한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 법을 개정한 배경이다.
캐나다 이민·시민권 담당 부서는 홈페이지에 "대부분의 경우 캐나다 부모에게서 2025년 12월15일 이전에 캐나다 밖에서 태어났다면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12월15일 이후 태어난 자녀에게는 약간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자격을 갖추려면 캐나다인 부모가 자녀 출생 이전에 캐나다에서 3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이중 시민권의 혜택
이중 시민은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관광객은 6개월 이상 체류하지 못하며 일하는 경우 취업 비자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을 부담하는 보편적 교육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론토의 이민법 변호사 재클린 로즈 바트는 새 법률 아래 시민권을 신청하는 고객의 95%가 미국 국적자라고 밝혔다.
자격이 되는 성인은 75캐나다 달러(약 8만 원)를 내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는 처리 기간이 약 10개월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DNA 검사와 사무소 전속 계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경우는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
자격 증명이 손쉬운 경우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급행 처리를 할 경우 몇 주 안에 시민권이 부여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대기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IRGC는 지난 7일 현재 5만6300 여명이 시민권을 신청해 대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국적 부여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에 이민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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