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살인미수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0일 오전 10시1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감형하기에 부적절하다"며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살펴보면 1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전 1시47분께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B(59)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생기자 격분, 살해하려다 실패한 혐의다.
당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B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진 B씨를 다른 일행이 발견했고 119 구급대에 신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로부터 사건 현장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휴대 전화 전원을 끈 채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08년 7월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년 4월17일에는 광주지법 순천 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22일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다 화가 나자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우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과거 살인 및 상해치사 범행을 저질러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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