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축하금 다섯째아이 이상 400만원

기사등록 2026/04/10 10:31:30

[김해=뉴시스]김해시 전경.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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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돕기 위해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출생 순위별로 상향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축하금 지급은 출생 순위별로 첫째아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셋째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40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일 90일 전부터 또는 출생일부터 90일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외 출산의 경우에도 출생일 이전 김해시 주민등록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해외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속한 자녀를 기준으로,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보호자에게 유리한 쪽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방법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대호 김해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출산·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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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출산축하금 다섯째아이 이상 400만원

기사등록 2026/04/10 10:31: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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