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기사등록 2026/04/10 10:11:36

기내 금지 물품 정보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서 확인

[서울=뉴시스]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에서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왼쪽)이 여객에게 기내반입금지물품 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있다. 2026.04.10.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에서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왼쪽)이 여객에게 기내반입금지물품 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있다. 2026.04.10. (사진=인천공항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 기내반입 금지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했다.

공사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홍보캠페인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 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대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한 정보는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하여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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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기사등록 2026/04/10 10:11: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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