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오늘부터 첫 도입

기사등록 2026/04/10 09:21:55

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 50km로 완화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

[성남=뉴시스]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계획도 (사진=성남시 제공) 2026.04.10.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계획도 (사진=성남시 제공)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0일부터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중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고 야간에는 통행량이 감소함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돼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와 녹색어머니회, 학교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쳐 대상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안내표지판 설치와 노면 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 정비를 완료했으며, 과속단속카메라도 탄력 운영 시간에 맞춰 조정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주간 안전 수준은 유지하면서 야간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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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10 09:21: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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