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아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자신이 구매한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헤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는 판시와 같이 사소한 이유로 아들인 파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 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 자신이 구매한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헤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는 판시와 같이 사소한 이유로 아들인 파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 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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