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4명에 징역형

기사등록 2026/04/09 15:49:11

최종수정 2026/04/09 17:01:41

[안산=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지난해 8~9월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부천시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이뤄진 KT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이누리 판사)은 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이용 사기,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의자인 A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9월5일까지 경기 광명·부천시, 서울 금천구 등에서 소형기지국을 차에 싣고 다니며 운용해 KT 고객 94명의 정보를 해킹하고 6000만원 가량을 소액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전파법 위반에 대해 잘못이 없고 전파장애가 없음을 주장 하지만 증거로 볼 때 KT 기지국을 방해했다고 충분히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액결제로 가로챈 건을 현금화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A씨에게 불법장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C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이들에 앞서 지난 1월 소액결제 건을 현금화하고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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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4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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