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제한속도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법정구속 면해
法 "집유 기간 중 범행…비난 가능성 커"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나씨가 지난 2024년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02015176_web.jpg?rnd=20251210163445)
[서울=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나씨가 지난 2024년 1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남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고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높았던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수준이었다.
남씨는 음주운전 혐의 외에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고 당시 남씨는 제한 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남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 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씨는 2023년 3월에도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