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도찰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전 장학관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장학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5일 청주의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촬영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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