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적발된 야바. (사진=인천지검 제공) 2026.04.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09/NISI20260409_0002106678_web.jpg?rnd=20260409133712)
[인천=뉴시스] 적발된 야바. (사진=인천지검 제공) 2026.04.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베트남에서 대량의 신종 마약 '야바'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려던 외국 국적 수령책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C(3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수령책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30일 태국 국적 총책 D(31)씨와 공모해, 베트남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시가 약 22억원 상당의 야바 약 4만4000정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또 같은 해 6월께 같은 수법으로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야바 3910정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가 드러나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관과의 공조 수사로 이들을 검거했다.
야바가 든 우편물의 수령지인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와 C씨를 10여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각각 검거했다.
검찰은 또 태국에 거주 중인 총책 D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D씨를 검거하기 위해 태국 마약청(ONCB)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마약 수사의 1차 관문으로서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성두경)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C(34)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수령책인 A씨 등은 지난해 9월30일 태국 국적 총책 D(31)씨와 공모해, 베트남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시가 약 22억원 상당의 야바 약 4만4000정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또 같은 해 6월께 같은 수법으로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야바 3910정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가 드러나 이날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인천공항본부세관 특별사법경찰관과의 공조 수사로 이들을 검거했다.
야바가 든 우편물의 수령지인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와 C씨를 10여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각각 검거했다.
검찰은 또 태국에 거주 중인 총책 D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D씨를 검거하기 위해 태국 마약청(ONCB)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국제공조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공항과 항만을 관할하는 마약 수사의 1차 관문으로서 유관기관과 공조해 마약류 밀수 등 초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