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미에현 외국인 배제 '공무원 국적 요건' 부활 추진에 재일교포 이의 제기

기사등록 2026/04/09 12:22:53

재일교포 3세 남성 "차별 조장" 신청서 제출…제3자위 열릴듯

[도쿄=AP/뉴시스]일본 미에(三重)현이 공무원 채용 시 '국적 요건' 부활을 추진하자 재일교포 3세 남성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했다. 사진은 2024년 8월 28일 일본 도쿄 시부야의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6.04.09..
[도쿄=AP/뉴시스]일본 미에(三重)현이 공무원 채용 시 '국적 요건' 부활을 추진하자 재일교포 3세 남성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했다. 사진은 2024년 8월 28일 일본 도쿄 시부야의 횡단보도를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 2026.04.09..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미에(三重)현이 공무원 채용 시 '국적 요건' 부활을 추진하자 재일교포 3세 남성이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했다.

9일 마이니치신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미에현에서 실시한 외국인 직원 채용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자가 일본 국적을 가진 주민으로 한정돼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은 신청서를 지난 8일 미에현청에 제출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한 신청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25일 이치미 가쓰유키(一見勝之) 미에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2026회계연도부터 공무원 채용시 국적 요건을 부활시키겠다고 표명했다. 외국으로의 정보 유출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일본인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에현은 원래 공무원 채용시 국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9회계연도에 일부를 제외하고 폐지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직종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해당 요건 부활을 위한 판단 재료를 마련하기 위해 미에현은 1~2월 '미에현민 1만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상자는 일본 국적자로 한정됐다.

이에 재일교포 3세 남성이 미에현청에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 남성은 기자회견에서 "공적인 발표가 차별 의식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주민이기 전에 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현민"이라고 강조했다. 미에현이 이런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며 "차별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신하고 있는 것은 괴롭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남성의 대리인인 김명애 변호사는 "설문조사 자체가 외국인을 범죄자, 스파이로 취급하는 내용이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설문조사가 외국인 주민이 미에현정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 제출로 "제3자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위반의 부당한 차별로 인정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에현은 2022년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 발언 등 모든 차별과 인권 문제를 해소하고자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이 존중받는 미에를 만드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남성은 설문조사 자체가 국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며 해당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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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미에현 외국인 배제 '공무원 국적 요건' 부활 추진에 재일교포 이의 제기

기사등록 2026/04/09 12:22:5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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