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7개 회수 못해
당시 비트코인 시세 개당 1억…오지급 대상자 계좌 가압류 신청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15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5% 오른 1억94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3%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1억1000만원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7만5000달러선 돌파가 눈앞이다.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7만46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26.03.17.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21211546_web.jpg?rnd=20260317120608)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빗썸 라운지 강남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15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5% 오른 1억940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3%에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한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 1억1000만원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달러 기준으로는 7만5000달러선 돌파가 눈앞이다. 같은 시각 비트코인은 7만46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2월 발생한 오지급 사태에서 회수되지 못한 비트코인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빗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회수하지 못한 7개와 관련해 지급 대상자들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가압류 조치는 금전채권 등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제도다. 판결 확정 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보전하는 법적 수단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초 이벤트 경품 지급 과정에서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695명에게 '원'이 아닌 'BTC'가 입력되며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억원대에 형성됐던 점을 감안하면 62조원 규모다.
회사가 사고 직후 지급을 취소하고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수습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물량이 회수됐지만, 개별 접촉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은 사측의 실수로 지급된 점 등을 근거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사회통념상 오지급 당사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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