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생태계 자율성 증진·구독경제 활성화 간담회
"일할 환불 광범위 적용시 체리피커 문제 불가피"
"대규모 선투자 요구 분야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서비스별 이용 패턴 등 종합 고려 유연 접근 필요"
![[서울=뉴시스] 디즈니플러스 '운명전쟁49'. 지난 2월 디즈니플러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급증을 견인했던 운명전쟁49은 전회차가 공개된 직후 MAU가 눈에 띄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디즈니+ 제공) 2026.04.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4/NISI20260204_0002055742_web.jpg?rnd=20260204104139)
[서울=뉴시스] 디즈니플러스 '운명전쟁49'. 지난 2월 디즈니플러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급증을 견인했던 운명전쟁49은 전회차가 공개된 직후 MAU가 눈에 띄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디즈니+ 제공) 2026.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원,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구독경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도해지 일할 환불을 적극 보장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서비스별 비용 구조, 이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별로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9일 'OTT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노 소장은 "구독서비스는 정기적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수익 안정성과 운영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일할 환불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단기간 혜택만 이용 후 이탈하는 체리피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해지시 이용 비율만큼 차감한 뒤 환불을 보장하지만 스트리밍·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등 서비스는 그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장 예외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중도해지를 허용하되 환불 범위는 일부 제한하는 구조다. 미국과 일본은 관련 법·제도가 따로 없어 해지·잔여기간 환불이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 환불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방문판매법의 '계속거래' 개념을 적용해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소비자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개념이 OTT·클라우드처럼 이용 기간 동안 무제한 접근이 가능한 디지털 구독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노 소장 시각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9일 'OTT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노 소장은 "구독서비스는 정기적 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구조로 수익 안정성과 운영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일할 환불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단기간 혜택만 이용 후 이탈하는 체리피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은 해지시 이용 비율만큼 차감한 뒤 환불을 보장하지만 스트리밍·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등 서비스는 그 특성을 고려해 환불 보장 예외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소비자보호법을 통해 중도해지를 허용하되 환불 범위는 일부 제한하는 구조다. 미국과 일본은 관련 법·제도가 따로 없어 해지·잔여기간 환불이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실제 환불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국내 방문판매법으로는 규율 한계…서비스별 유연하게 접근해야"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9일 'OTT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6.04.09. silverlin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9/NISI20260409_0002106541_web.jpg?rnd=20260409110137)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9일 'OTT 생태계 자율성 증진과 구독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6.04.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노 소장은 "디지털서비스 해지권 내용, 효과, 적용 기준이 방문판매법을 포함해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존 법체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노 소장은 "구독서비스는 선투자, 지속적 업데이트, 기능 고도화를 기반으로 산업별로 상이한 구조를 가지며, 특히 OTT와 같은 콘텐츠 확보 및 제작에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수익 구조 불확실성이 투자 축소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서비스별 비용 구조, 투자 방식, 이용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테면 게임 구독서비스는 지속 업데이트와 라이브 운영이 중요하고, SaaS는 기능 개선과 보안 고도화가, 이커머스·배달 멤버십은 할인·배송·제휴 혜택 설계가 중요한 특징이 있다.
"구독서비스 정책 목표는 사업모델 획일화 아냐…자율성 보장"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법률에다가 디지털 구독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다 담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법률에 담았던 내용이 의도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며 "상거래 주체가 스스로 규범을 만드는 자율기구를 형성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스스로 형성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나 지침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모든 구독 서비스 유형을 포섭하기보다는 리스크가 높은 산업이나 유형부터 우선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더 유용할 것"이라며 "구독 해지율이나 해지 이유, 재가입률 등이 다 다를텐데 이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