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사망사고 6건…절반이 무단횡단
13일부터 5월10일…취약지 계도·단속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 단속 중인 경찰.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광주에서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부터 5월10일까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총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 중 절반인 3건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달 5일 오후 5시40분께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달 11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 진월동에서도 무단횡단 중이던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25일 오전 6시15분께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도 무단횡단 중이던 8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등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단속 기간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 시 일시정지), 무단횡단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 시간대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행 안전수칙 교육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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