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과후 강사는 민간인…승용차 2부제서 예외"

기사등록 2026/04/09 09:37:16

최종수정 2026/04/09 11:48:24

"방과후 강사·순회 근무 직원 제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입구에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2026.04.08.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가 실시된 8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입구에 공직자 차량 2부제 시행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2026.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부는 9일 방과후 강사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으로 자원안보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8일부로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차에 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에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가 포함되나, 방과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며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 제외되는 점과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하고 각급 학교로 전파했다.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의 차량도 예외 대상에 포함한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 과정에서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차량이 제외 대상으로 명확히 인정받지 못해 현장에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전날 교육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5부제 등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순회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등은 차량 운행 제한의 예외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교육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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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과후 강사는 민간인…승용차 2부제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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