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규암 자온로' 지정

기사등록 2026/04/09 09:09:58

최종수정 2026/04/09 10:56:24

상인 역량과 자생력 강화 기반 마련

[부여=뉴시스]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골목형상점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골목형상점가.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은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암 자온 골목형상점가는 총면적 9512.7㎡에 소상공인 점포 50여곳이 밀집돼 있다. 상인회원은 50명이다. 백마강과 수북정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골목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큰 지역이다.

한때 교통 여건 변화로 상권이 침체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독립서점과 카페, 공방, 로컬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 개성 있는 점포들이 들어서며 문화·예술형 골목상권으로 주목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한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시설 현대화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와 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참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로컬 상권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규암 자온로 상권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만들어 온 생동감 있는 골목상권"이라며 "규암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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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1호 골목형상점가로 '규암 자온로' 지정

기사등록 2026/04/09 09:09:58 최초수정 2026/04/09 1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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