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업계 만난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감시 강화"

기사등록 2026/04/09 16:00:00

최종수정 2026/04/09 18:54:24

주병기, 충북 진천서 업계 간담회

에너지비용 연동제 적용…8월 시행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2026.03.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2026.03.12. [email protected]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뿌리업계와 만나 "최근 악화된 원자재 수급 불안 상황에서 중소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연동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충북 진천군 알루스를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는 8월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뿌리업계에서 겪고 있는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마련 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업계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연동제의 안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한 사전교육, 원자재·에너지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및 운영 관련 설명회, 1대 1 컨설팅 등을 통해 연동제 내용을 적극 알리고 있으며, 사업자들의 원가분석 지원을 위해 가격 기준지표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이 제도 안착에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향후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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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계 만난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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