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에 얼차려·욕설…인권위 "근본 대책 필요"

기사등록 2026/04/09 12:00:00

가입교 기간에 가혹행위…인권위 현장 조사

얼차려와 폭행, 단체기합, 욕설·폭언 사례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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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군사관학교 입교 전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기초훈련 과정에서 폭행과 얼차려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군사관학교장에게는 관련자 징계를, 참모총장에게는 특별정밀진단 실시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장관에게는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훈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예비생도였던 진정인이 가입교 기간 중 지도생도와 교관들로부터 폭행과 얼차려, 폭언, 강제취식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조사에 착수됐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 23일부터 25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예비생도로부터 얼차려와 폭행, 단체기합, 욕설과 폭언, 강제취식, 식사 제한 등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피진정인은 관련 행위를 부인했으나, 일부는 훈육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특히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가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훈련을 실시하는 현재의 교육 방식이 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초훈련은 장교 양성을 위한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합숙과 생활 규율 등 병영생활에 준하는 수준의 기본권 제한이 이뤄지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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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4/0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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