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곳 중 1곳 옥상 문 잠겨있다"…화재시 안전 '사각지대' 우려

기사등록 2026/04/09 12:00:00

비상문 장치 없는 아파트 여전…5곳중 한 곳은 잠겨있어

대피정보 안내도 부족…거주자 절반 이상은 대피 어려워

[서울=뉴시스] 거여5단지_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2025.01.26. (사진=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거여5단지_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2025.01.26. (사진=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되는 옥상광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2016년 2월) 이전에 준공된 수도권 아파트 20개소를 조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옥상광장 출입문이 잠겨 있어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 아파트 중 20%(4개소)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나 비상열쇠함 없이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며, 이 경우 화재 발생 시 거주자가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에는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다만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설치 의무가 없어 출입문 상시 개방 등 자체 관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상광장 위치에 대한 혼선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의 60%(12개소)는 옥상광장이 최상층에 있었지만, 나머지 40%(8개소)는 최상층 바로 아래층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상광장이 최상층 아래층에 있는 아파트의 62.5%(5개소)는 최상층으로 향하는 피난계단이 별도 차단 없이 개방돼 있어, 입주민이 옥상 위치를 혼동해 잘못 대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피 정보 안내도 부족했다. 게시판 확인이 가능한 14개 단지 중 92.9%(13개소)는 옥상광장 출입 열쇠 위치나 이용 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입주민 인식 역시 낮은 수준이었다. 아파트 거주자 1000명 설문조사 결과, 28.7%는 옥상광장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고, 28.1%는 위치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56.8%가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관리주체가 아파트 피난시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입주 시의 조치에 그치고 있고 옥상광장 대피정보를 게시판 등에 상시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에 옥상광장 대피정보 상시 제공 의무화를 건의하고, 관련 협회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와 대피정보 안내 강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민에게는 화재 발생 시를 대비해 옥상광장 설치 여부와 출입문 위치, 비상 개방 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로고
한국소비자원 로고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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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곳 중 1곳 옥상 문 잠겨있다"…화재시 안전 '사각지대' 우려

기사등록 2026/04/09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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