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기사등록 2026/04/08 17:44:53

최종수정 2026/04/08 20:28:24

[수원=뉴시스] 우제창 전 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우제창 전 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주고, 전반적으로 형이 낮아 원심의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우 전 의원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부분이 무죄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견해를 달리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1개월 구금 생활을 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고해달라"고 변론했다.

우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주요 인물 중 누가 가장 이익을 봤으며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었는지 유념해서 봐달라"며 "검찰 수사에 이어 두 번의 재판 과정을 통해 찌꺼기처럼 된 제 삶을 마주하며 고통과 상실감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제 명예는 다 부서져 버렸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 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뿐"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3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3월까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에게 용인시 소재 지역주택조합의 방음벽 설치 공사 관련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방음벽 공사업자 A씨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A씨로부터 위 공사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올해 초까지 5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검찰에 우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알려지게 됐다. 당시 A씨는 로비 자금 액수를 다툼을 벌이다 공사에서 배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1심은 우 전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8억88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우 전 의원이 수수한 금액 일부인 9800여만원과 위 공사 관련 청탁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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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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