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일에도 금전 문제로 다퉈
한파로 수색 차질…시체 못 찾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동거남을 살해한 뒤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함께 거주하던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B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지속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금전 문제로 다투다 격분해 B씨 목을 조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21일 'B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고, 당일 저녁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피의자 A씨를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지 3일 만에(1월 24일) 구속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올해 초 한파로 남한강변 일대가 얼어 수색에 차질을 빚으면서 B씨 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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