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제재 수순…'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 무게

기사등록 2026/04/08 17:42:32

최종수정 2026/04/08 20:26:25

13일 제재심 결정…신규 이용자 입출금 제한 조치

코인원 CI(사진=코인원 제공)
코인원 CI(사진=코인원 제공)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3개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 일부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다. 단순 과태료를 넘어 영업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 부담이 크다.

앞서 두나무(업비트)와 빗썸도 각각 3개월, 6개월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거래소 모두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와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면서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제재 건과 관련해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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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제재 수순…'영업 일부정지 3개월'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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